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가장 불편하고 고민되는 것이 바로 주차가 아닐까요?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도로 바깥쪽으로 노란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 공간에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헷갈릴 텐데요.
노란 실선, 점선 등 각 선의 정류와 종류에 따른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흰색 실선
일반적으로 주, 정차가 가능한 구역임을 가리키는 선입니다.
5분 내외로 잠시 멈춰있는 정차도 가능하고, 주차도 가능하므로 이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지 않는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곳이죠.
하지만 4대 주, 정차 금지구역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옆)은 반드시 피해서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2. 노란 점선
가장 헷갈리는 첫 번째 노란색 점선입니다
편의점을 잠시 갔다 온다던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져간다거나 잠깐 정차해두는 곳이고 그 이상의 주차는 금지입니다.
정차 시간의 기준은 애매한데 현재 교통법규상 5분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5분이 넘도록 주차한 것에 대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노란 실선
노란 실선은 기본적으로 주, 정차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가급적이면 노란 실선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 실선은 요일, 시간 등 제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므로
근처에 표지판이 있다면 확인하고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노란 이중 실선
노란 실선과 마찬가지로 주, 정차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노란 실선을 이중으로 그어놓고 절대 주, 정차를 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이지요.
노란 실선은 부분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곳이지만 이중 실선은 예외 없이 무조건 주차 불가입니다.
보통 4대 주, 정차 금지구역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옆)에 노란 이중 실선이 표시되어있으며
1차선 도로나 좁은 길목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구역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잠시 정차하는 것조차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빨간 이중 실선
아무리 용무가 급해도 절대로 주, 정차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바로 소방시설 주위 5m 구간인데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이곳에는 절대로 주차해선 안 되겠죠? 특히 화재 발생 시나 위급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빨간 이중 실선 위에 주,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이 생겨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빨간 이중 실선에 대한 개념도 꼭 알아야겠습니다.
6. 과태료
최근 주말까지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불법주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과태료 |
일반 승용차 ~ 4Ton 이하 화물차량 | 4만 원 |
4Ton 초과 화물차량 | 5만 원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과태료가 3배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소에 따라 강제로 견인될 수도 있으며 견인됐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견인료, 보관료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주, 정차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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