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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에는 어떠한 정책과 제도가 바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조세, 재정 관련 제도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구별 각 200만 원 인상)
* 단독가구 2,000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000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600 -> 3,800만 원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장기펀드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가능

3.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바과세 신설
* 청년희망적금(연 600만 원 한도)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4.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 의료비 20 → 30% 공제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5% -> 20% 공제
* 공제한도 폐지


 

2022년 금융, 공정, 문화 제도

1. 청년희망적금 출시
*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대상
        납입한도 월 50만 원인 2년 만기 적금
*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 2~4% 이자 지원,
        이자 소득은 비과세

2. 국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 국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가능

3. 차주 단위 DSR 2, 3단계 조기 시행

출처 : 연합뉴스

4.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3만 명 모두 지원
* 1인당 연 10만 원 (2022년 2월 3일 ~ 11월 30일
       시행, 발급 : 12월 31일까지)


2022년 교육, 보육, 가족 제도

1.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5~6구간 : 368만 원 -> 390만 원
* 7구간 : 120만 원 -> 350만 원
* 8구간 : 67만 5천 원 -> 350만 원
* 기초, 차상위 : 520만 원 -> 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자녀 전액
*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 450~520만 원 ->
        전액

2.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보장
     수준 강화
* 초등학생 : 28만 6천 원 -> 33만 1천 원
* 중학생 : 37만 6천 원 -> 46만 6천 원
* 고등학생 : 44만 8천 원 -> 55만 4천 원

3. 게임 셧다운제 폐지
* 심야시간(0시~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제한 제도인 게임 셧다운제 폐지

4. 1인 가구 가화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 각 지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생애주기별
       교육 상담, 사회 관계망 형성 등 지원


2022년 보건, 복지 제도

1. 영유아기 집중 지원
* 출생 아동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바우처, 1회 200만 원)
* 만 0~1세 아동 영아 수당 지급
        (현금 지급, 매월 30만 원)
* 만 7세 아동수당 지급 → 만 8세 확대 지급
        (현금 지급, 매월 10만 원)

2. 저소득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소득이 없어 납부
        면제받은 자)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 50% 지원
      (월 최대 4만 5천 원, 최대 12개월)

3.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이 가능하도록 상병수당
       (하루 4만 1천860원) 지원
         * 시범사업 2022년 7월 시행
* 6개 시, 군, 구 공모로 선정

4.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 재난안전법 '심각' 단계 발령 시 코로나 19
       중증환자 치료병상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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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 환경, 기상 제도

1. 최저시급 인상
* 시간당 8,720원 -> 9,160원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5~29인 민간기업,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30~299인 시행 중)

3.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가능
        실업급여 및 출산 전 후 급여 지급 가능

4.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금 수준 상향
        (부모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 한 사람만 휴직 :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휴직 : 첫 번째, 두 번째 통상임금 100%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 적용)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휴직 1~3개월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 원)
     휴직 4~12개월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 원)

5.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시행
* 개인의 전자영수증, 리필 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 차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2022년 농림, 수산 관련자 제도

1.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업인 (세대) 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 (농지) 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 (1,000 제곱미터 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

2. 농지연금 가인 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 만 65세 → 만 60세 완화
*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 우대상품 도입


2022년 국방, 병무, 외교 제도

1. 군 병사 봉급 인상
* 2022년 병사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으로 인상
* 병장 : 676,100원
       상병 : 610,200원
       일병 : 552,100원
       이병 : 510,100원

2. 장병내일준비적금 "3:1 매칭지원금" 시행
*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
       (3 장병 : 1 정부)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

3.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확대 시행
*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확대 시행' 신청 대상    
        연령을 80세 → 75세 이상으로 개편

4.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5. 보안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가능

출처 : 외교부


2022년 행정, 안전, 질서 제도

1.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대 시행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2022년 1월 13일 시행)

2.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재한
* 길이가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규정

3. 중앙선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우선 보호함.

4.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 시킴
*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완화

5.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 등 진행 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료 최대 10% 할증

6. 운전 중 낙하물에 의한 피해는 정부에서 보장함

7. 과적, 적재불량 등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 기계는
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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