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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업무 중 질병과 부상은 산재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와 관계가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 제도로 그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상병수당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아프면 쉬면 된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픈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상병수당은 유급병가 지원 정책으로 근로 취약계층(일용직,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대리기사, 택배원 등)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과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3,960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전남 순천,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이렇게 6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진행 중이며 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 시행하고 2025년 7월에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범지역 대상자 분들은 3년 일찍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 분들 역시 상병수당 제도 혜택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조건과 대상은?

지원 대상자 :

1.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이며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2.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 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 제외자 :

1.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육아휴직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타 제도 중복수급 불가

3.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 수급자

4. 휴직자 (질병에 의한 휴직 제외)

5.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6. 감기 등 단순 증상 호소

 

상병수당 요건 :

도덕적 해이 및 상병수당의 악용을 대비하여 대기 기간을 두고 있고 대기 기간 지난 이후의 날짜부터 상병수당을 적용합니다.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3일 이상)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예) 모형 1 : 16일간 일을 못했을 경우 -> 9일(16일-7일)x43,960 원

      모형 2 : 31일간 일을 못했을 경우 -> 17일(31일-14일)x43,960 원

      모형 3 : 10일간 입원 및 외래진료 경우 -> 7일(10일-3일)x43,960 원


상병수당 지원 절차는?

1. 상병수당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

3. 신청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관할 지사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신청서 제출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

5. 근로활동 불가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의 상병 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심사 후 급여 지급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시범사업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의 후 접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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