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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주휴수당,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초과근무수당, 추가수당 알아보기
2022년은 물가와 유가가 고공 상승하고 환율이 오르는 등 다사다난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 2022년 대비하여 2023년 임금은 얼마나 상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상승, 460원이 상승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2,010,580원, 연봉으로 따지면 24,126,960원이 되었습니다. 세전 수당이지만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년도가 되겠네요 2023년 최저임금의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2. 9. 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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