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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물가와 유가가 고공 상승하고 환율이 오르는 등 다사다난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 2022년 대비하여 2023년 임금은 얼마나 상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상승, 460원이 상승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2,010,580원, 연봉으로 따지면 24,126,960원되었습니다. 세전 수당이지만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년도가 되겠네요

 

2023년 최저임금의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링크)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7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모두 완수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일당을 받으면서 쉬는 것)을 하루 줘야 합니다. 주 5일을 다 채워서 근무했다면 하루 쉬는 날을 보장받고 그 쉬는 날에 대한 일당을 따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 휴가로 쳐줘야 하고 그 유급 휴가에 대한 일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휴게시간은 제외)
  •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간해야 함 (빠짐없이 만근 해야 함)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누구든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도 반드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10,000 x 8 = 8만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8시간 동안 주 5일 근무했다면 기본급 40만 원 + 주휴수당 8만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링크)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주휴수당 미지급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 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요즘엔 직원들의 급여 정산과 근태관리 등 알아서 진행해주어 HR에 도움이 되는 업체가 많다고 하니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초과근무수당, 추가 수당 알아보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사업주 제외)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통상임금 적용함)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무

주간 근로시간 40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루 중 10시간 근무했다면 2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근무

야간 근무는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하는 근로를 야간 근무라고 합니다. 야간 근무 역시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며 연장근로로 야간근무까지 하면 연장근무 수당 50%에 야간 수당 50%를 가산하여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무

휴일 근무는 말 그대로 휴일, 빨간 날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휴일근무 역시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 시 시급*8시간*150%+시급*2시간*200%)

 

휴일에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 50% 가산, 야간수당 50% 가산으로 총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하며 8시간까지 초과하는 경우 50% 추가로 시급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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